하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 아들 회사에 무리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가 조사의 핵심으로 하림을 시작으로 공정위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의 일감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포착, 최근 하림 그룹에 조사관 50여명을 투입해 계열사간 거래와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하림의 비상장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의 매출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난 2011년 700억 원대에서 지난해 4000억 원대로 급등한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림 창업주인 김홍국 회장(60·사진)은 2012년 당시 21살의 대학생이었던 아들 김준영씨(25)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품은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됐으며 김준영씨는 올품을 통해 자산 10조5000억원인 하림그룹의 지분 44.6%를 확보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지주회사 제일홀딩스 아래 하림홀딩스, 하림, 선진, 팬오션, 선진, 제일사료, NS홈쇼핑 등 58개의 관련사를 두고 있다. 지난해 말 자산은 10조5000억원 규모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올해부터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다. 하림은 1990년대 닭고기 사업에서 사료, 양돈, 유통 등 전후방 사업으로 수직계열화를 진행하며 성장, 일감 몰아주기가 쉬운 구조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조사에 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나서면서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 개혁 작업이 본격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45대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림을 시작으로 현대차, 롯데 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도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하며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 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하림 측은 사업이 수직 계열화 되어있는 사업 구조 때문에 내부 거래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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