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이 결정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만 가져가게 됐다.

이는 법원이 이부진 사장의 재산 중 상당부분이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우재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지난해 6월 29일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임우재 전 고문은 1년의 재판 끝에 2조원에 육박하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만 받게 됐다.

당시 임우재 전 고문은 소장에 1000여만원의 위자료와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우재 전 고문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자신도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임우재 전 고문이 기여한 액수를 86억원 수준으로 인정했다.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삼성물산 주식만 약 1조4000억원이며, 삼성 SDS의 주식 301만8859주(전 거래일 종가 기준 약 5675억원)를 합하면 2조원에 달한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사 등을 한 사람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의 재산을 반으로 분할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 없이 상속으로 형성됐거나, 한쪽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2조원의 재산 중 임우재 전 고문은 86억원의 두 배인 약 172억원 정도의 재산 형성에만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는 이부진 사장의 삼성물산, 삼성 SDS 주식가격에 0.4% 수준이다.

양측의 입장도 엇갈렸다.

이날 재판장에 대신 참석한 이부진 사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께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며 "재산 분할의 경우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우재 전 고문의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한편 1999년 8월 결혼한 두사람은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줘 양육권이 이부진 사장에게 돌아갔다. 임우재 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2심 재판부는 임우재 전 고문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던 이들의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으며 지난해 임우재 전 고문이 재산분할 소송을 내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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