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80억원의 뒷돈을 받고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4억4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영자 이사장이 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사내이사로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할 책임을 저버렸다”면서도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아들 명의 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신영자 이사장이나 아들에게 지급되기 보기 어렵다. 부당하게 받은 돈도 전부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영자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매장위치 선정 등에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뒷돈 35억원을 챙기고 회삿돈 37억3000만원을 빼돌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면세점 입점 로비 업체들은 신영자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유통업체 bnt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

또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매장 4곳의 수익금을 받기도 했다. 수수 금액은 약 14억7000만원이다. 

이밖에 신영자 이사장은 자신의 세 딸을 bnt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각 11억~12억원을 지급했다. 총 지급금액은 35억6000만원이다.

앞선 1심에서는 "죄질이 불량한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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