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 SDGs중 16번 째 목표 '제도'.

[위클리오늘=김혜민 유스프레스 청년기자] UN과 전 세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 중 열여섯 번 째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이다.

세계는 지금 어떤 모습을 띄고 있으며 그에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까?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매년 세계 곳곳에서 무력분쟁으로 죽는 인구는 25만 명 이상, 분쟁지역 밖에서 무장폭력으로 3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전쟁은 직접적인 폭력으로 많은 사상자를 낳을 뿐만 아니라, 식량과 식수가 공급되지 않거나 생활환경의 파괴 등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킨다.

전시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어린이들이다. 2016년 UN이 발표한 ‘소외된 어린이’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 3월 중동 예맨 내전 발생 후 최소 1,121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했고, 최소 1,650명이 부상당했다.

국가적 대응방안 시스템은 폭력사태로 잠식됐고, 이에 따른 식량위기로 약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

학교, 병원, 의료시설 등이 공격당해 보호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보호자 없이 방치된 아이들은 무력단체에 징집되거나 여자어린이의 경우 약 2/3의 여자어린이들이 18살 이전에 조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남수단에서 또한 2013년 12월에 발발한 내전으로 인해, 약 900,000명의 난민과 국내 이재민 어린이가 발생했다. 13,000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가족과 분리됐다. 절반 이상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며, 250,000명이 중증급성영양실조를 앓고 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가 필요하다.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해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한편, 전쟁 발발 시 아이들이 징집되는 것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하는 것’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아동에게 폭행과 감금 등을 행하며 학대하고, 장시간 노동 대비 저임금을 주는 착취, 인신매매 후 무보수 노동을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과테말라에 사는 9살 소년 마르코는 학교를 다니는 대신 생계를 위해 커피농장에서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고 일당 3달러를 받는다.

전 세계에는 1억 7천만 명의 아동노동자가 있다. 아동노동이란 5세에서 17세 미만의 노동을 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지정했다. 각 나라마다 ‘아동 학대죄’를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처벌과 단속이 가난이라는 현실에 처한 어린이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국내 ·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법치는 권력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헌법원리에 의한 사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 체계를 확보하는 데 있다.

아프리카 국가 포르토노보의 베냉의 아이들은 출생등록이 돼있지 않아 노동착취나 인신매매를 당해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중국에서는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못한 인구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상의 아이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며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이와 같은 법적보호제도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를 세부목표로 한다.

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이 세부목표는 불법으로 수취된 자금이나 자본을 다른 나라로 송금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것과 불법적 무기거래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4월 미국의 금융 전략 연구소 중 하나인 국제 금융 청렴 조사위원회(Global Financial Integrity, GFI)가 ‘개발도상국의 불법적인 자금 유입·유출 보고서(Illicit Financial Flows to and from Developing Countries: 2005-2014)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의 통로는 다양하다. 마약상으로부터 합법적 자금을 불법자금과 섞어 돈세탁하는 교류기반을 사용하는 마약 카르텔, 세금이나, 부가세, 수입세 등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송장을 찍지 않는 교역을 하는 수입자, 불법 자금을 미국에 있는 미국 계좌로 송금하기 위한 익명의 유령회사를 사용하는 부패한 공공기관, 외국은행에 불법자금을 입금시키거나 자금을 가방에 들고 국경을 넘어 다니는 불법거래상인, 중동에서 유럽의 직공에게 돈을 연결하는 테러리스트 등이다.

2014년의 불법유출은 6,200~9,700달러, 유입은 1조 4,000억~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됐다. 2005~2014년 간 불법자금유출의 평균 87%가 사기성 무역 거래의 오용에 인한 것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불법 자금 유출은 총 무역의 5.3~9.9%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총 불법자금의 흐름은 2014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8.5~10.1%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프리카는 자본 유출의 경제적 손실을 줄 뿐 아니라 사회체제 전복에 영향을 준다.

초국가적으로 조직된 범죄와 부패를 육성해, 세금의 수익을 줄어들게 하며, 정부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경을 넘는 탈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익명의 유령회사들을 없애기, 반자금세탁법 및 관례를 제정하기, 다국적 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등이 있다.

국가 내에서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 방편으로 고려된다.

한편,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무기거래의 제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3년 미국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62개국이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에 서명했다.

조약 가입국은 무기 수출에 관한 내용을 유엔에 보고해야 하지만, 조약국 내부의 무기 문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각 국에서 불법무기거래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하다.

♦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세부목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행정, 사법 부문별 핵심기구 내 대표자들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유엔은 공공기관 직위 구성에 나이, 성별, 장애, 인구집단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제4차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에서 효과적인 여성 이익 도모를 위해 여성이 국가적·국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강조했다.

구성원이 이뤄지고 기관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유엔반부패협약(UNCAC, 2003)에서는 제 1조 부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공 행정과 공공 자산의 책무성 있는 관리를 명시한다

제5조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들은 공공 행정,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 설립 및 관리에서 투명성을 증진해야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제무대에서 또한 모든 의사결정에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세부목표로 정해졌다.

개도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지만, 이를 형성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에 유엔에서는 국제기구들이 국제 사회 전체를 대표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몬테레이 합의(2002)를 통해 개도국이 국제 규칙 형성 및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합의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화 및 의사결정에 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 강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안 모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모든 개도국의 참여 강화를 촉구했다.

<김혜민 청년기자는 유엔 해비타트 유스프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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