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페이 "4년 전 행자부에 사업제안한 내용 무단 서비스...민·형사 등 법적 책임 물을 것"

▲ 행정자치부 '스마트 위택스' 화면 캡처. 스마트 위택스의 'QR코드로 납부하기' 등 일부 핵심 서비스가 중소 벤처기업의 특허권을 무단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클리오늘=강세준 기자] 행정자치부(김부겸 장관)가 지방세 납부용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의 핵심 서비스가 중소 벤처기업의 특허 기술임을 알면서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벤처기업은 "정부 중앙부처의 '갑질'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행자부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스타트업 인스타페이(대표 배재광·김경수)는 5일 "행자부가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스마트 위택스'에 QR코드와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탑재한 것을 최근 발견했다"며 "이는 인스타페이가 유일하게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행자부가 우리 특허기술을 무단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행자부의 지방세 납부용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에서는 QR코드 인식과 전자납부번호 키인을 통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지난 2013년 10월 당시 안전행정부 지방세국 배모 정책관 등에게 사업 제안서를 내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행자부가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특허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관련 서비스가 특정 기업의 특허사항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행자부가 특허권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QR코드로 납부하기' 등을 무단으로 시행했다는 것이다.

배재광 대표는 "행자부의 이같은 행위는 특허법상 형사처벌까지 되는 범법행위"라며 "사기업도 아닌 정부 중앙부처가 벤처기업의 특허기술을 무단 도용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고 중소기업 진흥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스타페이측은 조만간 ▲ 위택스 관련 서비스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 행자부 관련 공무원들을 특허권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행자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갑질행위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법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스타페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모바일 납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지난해부터 소송전을 치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심판원은 최근 인스타페이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스타페이는 지난 2008년 QR코드 및 바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관련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 특허(제10-0973713호)를 출원, 등록했다. 

행자부 위택스 업무 관계자들은 인스타페이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며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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