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영선 판결문, 박 전 대통령·이재용 '뇌물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

▲ 지난 27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3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의외의 변수가 등장했다.

법원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을 대납하고, 차명폰을 사용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부분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 ‘뇌물’을 요구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제공동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29일 특검팀은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판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 사건에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서원과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최서원이 대납하는 등 공사(公私) 영역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라며 “최서원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의료법 위반 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영선)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아 최순실에게 전달한 적이 없음에도 대통령에게 의상대금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의상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최순실씨가 지불했다는 의상실 관계자의 공통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진행 중인 특검팀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삼성의 승마지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최순실씨에게 승마지원을 한 것은 뇌물죄가 되지 못한다.

형법 129조에 따르면 수뢰죄 적용 대상은 공무원, 중재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같은 계좌를 썼거나, 재산을 공유했다는 추가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특검의 경제공동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최순실씨의 박 전 대통령 의상대금 대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특검은 향후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공판에 이영선 전 행정관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실형 선고 판결문도 이미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의 판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함이라는 주장의 증거가 된다면, 이번 판결은 삼성의 최순실 승마지원이 뇌물이라는 내용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의상대금을 대납한 것을 두고 경제공동체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