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단소송 합의 반년도 안돼 소비자 2명 美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 제기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현대자동차가 또 다시 미국에서 소비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2명은 현대차의 2013~2016년 엑센트와 엘란트라가 조향장치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조향장치 결함으로 운전대를 조작하기 어려워지거나 아예 조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운전자 조작 문제로 인해 사고를 당할 뻔 했다고도 언급했다.

현대차가 지난해 4월 리콜한 17만3000여대의 2011년형 쏘나타와 같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현대차에 대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011~2014년 쏘나타와 관련해 엔진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차는 해당 모델 구매 고객 88만5000명에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합의했었다. 원고의 소송비용 79만5000달러도 배상했다.

법원이 합의안을 최종 승인한 것은 올해 1월로 반년도 안돼 다시 집단소송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국내 산업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역시 현대차에게 불리하게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이은 집단 소송으로 자칫 현대차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경우, 단순 배상을 넘는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자동차 측은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이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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