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최소 75억원 이상"

▲ 쿠팡 사태대책위원회 강병준(창원지역 쿠팡맨)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전·현직 쿠팡맨 7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쿠팡맨은 “사측이 '정규직 고용'을 주장하며 국민들의 호응을 사놓고는 실제론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했다”며 계약만료 해고자 명단을 공개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정규직 부메랑을 맞고 있는 쿠팡(대표 김범수)의 쿠팡맨이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이 최소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며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 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또 "근속기간이 많은 쿠팡맨의 급여를 고려할 때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퇴사자까지 포함해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상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을,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쿠팡맨이 실제 수당을 지급받은 시간 외 근로시간은 주5일제, 주6일제 각각 월 56.7시간, 월 104.67시간에 불과하다. 월 평균 8.5시간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또 기본급에 포함돼야 할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월 평균 8.5시간씩 적게 지급해 왔다.

쿠팡은 최근 쿠팡맨의 처우, 정규직 임금 체불 등 인사 및 급여 관련 여러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배송기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선보이며 온라인 쇼핑 및 물류 업계에 선풍을 일으켰지만 비정규직 대량해직 사태를 주장하는 일부 직원들의 반발과 처우 문제에 대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70여 명의 전·현직 쿠팡맨들은 사측이 쿠팡맨 218명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와 임금삭감을 했다고 주장하며 쿠팡사태대책위원회를 구성,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쿠팡사태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쿠팡맨은 현재 2200여명이 근무중으로 이중 비정규직은 1400여명, 63%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지난해 말부터 공석이던 글로벌 인사담당 수석부사장에 또 국내 노사 문제 등에 배경지식이 없은 아마존 인사총괄임원 출신인 캐런 러비(Karen Ruby)씨를 최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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