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어 요금납부 서비스..인스타페이"우리 특허 기술 무단 사용"

▲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 =염지은 기자] “특허권 침해의 법적 타당성 유무를 떠나 굉장히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저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체에 대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67)은 특허 침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도 한 중소 벤처기업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서비스를 했다는 김기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조환익 사장은 “들여다보겠다”고 한지 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전은 올 초 같은 기술을 침해한 또 다른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게 이 벤처의 주장이다.

한전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제휴해 모바일 지로납부 서비스인 ‘카카오청구서’를 출시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인 인스타페이(당시 회사명 패스인북)가 이미 2013년 7월 한전에 제시한 서비스와 유사했다.  

인스타페이 배재광 대표는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받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요금을 납부하는 핵심 기능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인스타페이 측은 한전이 자신들이 제안한 내용을 카카오 쪽에 유출한 뒤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인스타페이는 2010년 7월 국내 유일의 QR코드 바코드 인식 및 즉시 결제 특허(특허 등록번호 1009737130000)를 등록했다. 

인스타페이는 한전의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가 자신들의 기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비스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이 기각되자 11월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런데 카카오는 올 2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면서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는 중단됐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던 올 초 한전은 '스마트한전' 앱에 인스타페이의 특허 기술과 유사한 QR코드 전기요금 납부 서비스를 탑재했다.

한전은 애초 이 서비스를 '스마트한전' 초기화면에 눈에 띄게 노출했다가 지금은 전체메뉴에서 일부러 찾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놓은 상태다.

인스타페이 측은 한전의 이같은 변경이 특허침해를 의식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전 측은 인스타페이가 제안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요금결제 서비스는 서로 다른 기술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같은 공기업인 금융결제원도 지로 청구서에 같은 서비스를 적용하려다가 인스타페이의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류한 상태다.

인스타페이는 한전이 특허 침해 소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카카오측과 손잡고 서비스를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2013년 7월 인스타페이가 모바일로 바코드를 인식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안할 당시 담당자였던 한전 위 모 차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인스타페이가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김기선 의원의 지적에 ”그 당시 들은 것은 나중에 확인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전 관련 서비스를 담당한 카카오 핀테크팀 신 모 부장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열린 핀테크 토론회에서 “카카오 청구서는 한전이 요청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해당 서비스를 하는 것도 특허 침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발언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김기선 의원 측도 한전과 조환익 사장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선 의원실의 박연희 보좌관은 “한전은 해당 벤처기업을 만나 주지도 않다가 국감장에서 지적을 받자 조환익 사장이 중기벤처가 애로를 토로하고 있으니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들의 특허가 도용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특허청 등도 문제의식은 있지만 여전히 후진적이다.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판사도 없어 복잡한 기술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 일지>

▷2010년 7월 28일 - 인스타페이,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  특허 등록(특허 등록번호 1009737130000) 
▷2013년 7월 24일 - 인스타페이, 한국전력에 사업 제안
▷2015년 5월 28일 - 한국전력공사-카카오 간 핀테크 사업 제휴
▷2016년 2월 19일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모바일 청구서 서비스 시작
▷2016년 7월 20일 - 인스타페이, 카카오페이 상대 가처분 신청(광주지법)
▷2016년 9월 29일 - 가처분 소송 1심 패소
▷2016년 11월     - 항소 제기
▷2017년 4월 4일  -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제출:특허 침해사실 밝혀짐. 카카오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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