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영렬 '청탁금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기에 놓였다.

16일 대검찰청은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과 관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영렬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공사소실 요지는 법무부 감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이영렬 전 지검장의 혐의를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2~5배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행정처분 정도에서 그치지만, 이영렬 전 지검장의 경우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다.

만일 유죄판결이 난다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되기도 한다. 현재까지 형사처벌 사례는 0건이다.

뇌물의 경우는 대가성이 있어야 그 죄가 성립하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일정 액수만 넘어가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면직이 결정된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영렬 전 지검장의 경우는 변호사 개업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현행법상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원 재직 중 형사처벌은 받은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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