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날 서울대병원은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한편 외인사의 직접적인 원인도 경찰의 '물대포'라고 결론을 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서울대병원이 15일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외인사로 변경하면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점은 검찰이 이 사건으로 고발된 경찰관들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의 사인 변경이 검찰의 수사나 사법처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해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수사에 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백남기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한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간에 갈등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향후 행보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다.

백남기씨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2015년 11월 18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등 경찰관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백남기씨의 머리를 향해 고압의 물대포를 직접 쐈고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수십 초 간 물대포를 계속 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에 해당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제4기동단장 등에 이어 지난해 10월 장향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발인측 뿐 아니라 상당수 법조인들은 관련 경찰관들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살수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대포'의 위력과 사람에게 직사한 당시 정황에 비추어, 관련 경찰관들에게 '사람이 죽을 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여기다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규정함으로써 일단 의학적으로는 백씨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의 '외인사' 확인이 곧바로 백남기씨가 '타살'됐다는 증거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의학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조사를 거쳐 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들이 조사가 다 돼있다"며 "병원에서 발표한 것은 참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백남기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이후 300여일 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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