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진에어·한국공항·유니컨버스·한진정보통신 대표 사임...핵심역량 집중

▲ <사진=대한항공 제공>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42)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만 유지, 5개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15일 대한항공은 조원태 사장이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투명한 경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원태 사장은 그동안 한진칼이라는 그룹 지주회사 대표이사로 여러 계열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왔다. 

조 사장은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됐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분 정리도 함께 진행한다. 

이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보유 중인 그룹 IT 계열사 유니컨버스 개인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무상으로 증여할 계획이다.

기업용전산망과 클라우드 구축 등을 주력으로 하는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가 38.9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7.76%,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27.7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54% 등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회사인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매출 123억300만원 가운데 26억4600만원이 내부거래로 내부거래비중이 21.5%에 달했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 불공정내부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3000천만원 등을 부과받았지만 내부거래비중이 여전히 높아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는 오너일가가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불공정내부거래를 할 수 없다.

불공정내부거래는 정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하는 것, 정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 등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 합리적인 비교없이 거래상품 등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인 내부거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지주사인 ‘한진칼’을 설립,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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