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땐 '협치' 물건너가고, 포기땐 한미정상회담 등 차질..여론은 "강경화 임명 찬성"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3당의 반대가 극심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 야 3당이 일제히 반대한 탓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연동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부장관 임명에 우호적이다. 과반이상의 응답자가 "설사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정안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들과의 협치는 사실상 물건너갈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야당의 압력에 굴복해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수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6월말로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외교적 망신을 넘어 국익에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사드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실무협상을 책임져야 할 외교부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

장관은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장 등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청문회 절차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국회의 답변이 없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에 관한 초 강경모드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경화 후보가) 현재 우리 한국이 처해있는 외교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에 대한 확실한 전략이나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그리고 도덕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인사 5원칙에 2개 이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쉽지 않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와 목적이 위반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이다.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야당 의원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8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이다. 최소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당 모두의 찬동을 이끌어내야 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셈이다.

국회가 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하는 마감일은 14일이다. 이날까지도 강경화 후보자 안건이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즈음 최종 결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14일까지 안되면 대통령께서 판단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지금 상황으론 (야당과의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최대한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성인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응답자의 56.1%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이 국정 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고 응답했다.

‘여야 협치를 위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3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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