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한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혐의에 비해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12일 특검팀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금일 사건 전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문형표 전 이사장의 범행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 독립성을 훼손하고 연금에 최소 138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범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라고 말했다.

법원이 내린 실형이 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미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도 "국민들 대다수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 책임자로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을 유도해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특히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안겨준 이득액이 매우 커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이들에게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도 가능하다.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은 지난 8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완선 전 본부장의 배임행위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최소 7720원 이상의 이익을 발생시켰다”며 이번 사건을 특정 세력에 특혜를 주기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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