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며 현재 ‘뇌물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도 유죄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죄’ 혐의와 사실관계, 증거 등이 겹치는 등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사실상 미리 보는 박근혜-이재용 선거 공판으로 해석하기도 했었다.

특히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 부회장을 이번 범죄의 수혜자라고지목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직권남용,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 ‘위증’,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이사장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조직인 투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과 함께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국민연금 합병 찬성 외압의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뇌물 거래’와 연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완선 전 본부장의 선고 이유에 대해 “홍완선 전 본부장의 배임행위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최소 7720억원 이상의 이익을 발생시켰다”며 이번 사건을 특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으며, 문형표 전 장관 등은 청와대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의 계열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특검팀의 박근혜-이재용 뇌물수수 관련 조사결과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에는 삼성물산 지분이 전무했으나 합병 후 삼성물산의 지분 16.4%를 확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크게 보탬이 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이 부회장에게 최소 772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뇌물죄를 재판 중인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가 상당부분 겹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을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형표, 홍완선의 유죄 선고는 곧 박근혜, 이재용의 유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한 재판에서 서로 다른 선고를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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