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배임)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 공단에 대해 광범위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내부에 압력을 넣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스스로도 연금 전문가임에도 공단 주주가치를 훼손해 불법성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완선 전 본부장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공단 기금이사이자 본부장으로 내부 지침을 준수해 주주가치를 올리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을 져버리고 부당방법을 동원해 합병안건에 찬성하도록 유도했다”며 “그 결과 캐스팅보트를 상실해 불법성이 크다. 다만 삼성의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홍완선 전 본부장의 배임행위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7720억원 이상의 이익을 발생시켰다”며 이번 사건을 특정 세력에 특혜를 주기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과 함께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재판 마지막까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외부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삼성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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