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씨 8일 새벽 석방..국정농단 관련 수감자 중 첫 사례

▲ 장시호씨가 8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8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피고인들 중에서는 첫번째로 석방된 것이다.

장시호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고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장 씨는 박영수 특검 당시 결정적 순간마다 수사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 국정농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특검 복덩이'로 불리운다.

특히 이모인 최순실의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한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 번호를 기억하고 민정수석실 인사청탁 파일을 제보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최순실 대여금고의 위치에 대해 진술을 하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진술까지 술술 풀어놔 특검 측이 장씨에게 아이스크림까지 사주며 각별하게 챙긴 에피소드까지 있을 정도다.

장시호씨는 이날 구치소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미리 도착한 변호인의 안내를 받으며 정문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 곧바로 몸을 실었다.

승차 전 취재진이 "출소하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하자 장씨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

국정농단 연루자 중 처음으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장씨는 여전히 피고인 신분이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기다려야할 처지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또다시 수감될 수도 있다.

한편 장시호씨 관련 재판은 지난 4월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결심 재판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장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고 새로운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