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일 진행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펼쳐졌다. 

하지만,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합리화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인 흠결은 노출되지 않았다는 평이 나온다.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달리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합의나 국회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는 예상한 대로 위장전입, 논문 자기표절, 아파트 다운계약서 신고,부인 강사 특혜 채용, 아들 군복무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외형상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원칙으로 내세운 이른바 '5대 비리'에 대부분 해당되는 셈이다.

하지만 김상조 후보자는 이들 의혹 모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취했다.

다만 서울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관행이었지만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550만원에 구입하고 구청에는 5000만원에 구매했다는 계약서를 제출했느냐"고 추궁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며 "지금의 기준에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은 것을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사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신고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제 책임하에 계약서가 제출됐느냐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대답하기에는 당시 관행이 그랬다는 것이 제 답변"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에 대한 취득세를 냈느냐 아니면 5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냈느냐"는 김한표 의원의 질의에는 김상조 후보자는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거래가와 표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거기에 따라 5000만원에 대해 취득세를 낸 것이 맞고, 그 당시 거래 관행이었다"고 답했다.

다운계약서 건은 이날 청문회에서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은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데는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이 발언이 적잖은 역할을 했다. 국민의당은 표결뿐 아니라 국회 전반의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일부 흠결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 면에서 김상조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개혁과 공정시장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김 후보자의 인생과 정책역량을 전체적으로 살핀다면 일부 흠결을 직무 수행의 결정적 걸림돌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저는 아직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 위원장에 취임해 재벌·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전부"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당 소속 정무위원들도 이날 청문회에서 기존에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이나 아내의 특혜채용 논란 등에 대한 질의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 소속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과 공정위 의결절차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물었고, 박선숙 의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등 재벌개혁에 무게를 둔 질의를 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강연료 소득 누락, 논문 자기표절 등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사후 승인을 받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기업을 상대로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유지했다. 특혜 시비에 얽히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성과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려고 노력했다"며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연구비·사외이사 자리 등을 모두 거절해왔다"고 결백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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