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라씨.<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31일 오후 입국할 예정인 정유라(21)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에 적시한 범죄혐의는 업무방해죄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이 정유라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이화여대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정유라씨 본인도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유라씨는 이같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자신은 어머니인 최순실씨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며 이화여대 관련 일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적도, 아는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라씨가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처벌받을 것인 지 여부는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법원은 이번주 정유라 입시 비리 의혹에 관련된 이화여대 일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6월 2일 이화여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형을 선고한다. 

특검은 류철균 교수에게는 징역 3년, 이인성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31일에는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도 열린다.

하지만 막상 특검과 검찰이 조준하고 있는 정유라씨의 핵심 혐의는 삼성그룹의 승마지원금 관련 부분이다.

삼성 지원금 수수가 유죄로 판명되면 그 처벌은 업무방해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씨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총 213억원에 달한다.

삼성은 약속한 금액 중 77억9735만원을 최순실측에 실제로 지급했다. 36억 3484만원은 용역비 명목으로 최순실-정유라 개인 회사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에 입급했고, 41억6251만원은 말 구입비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말 구입비 등이 지급된 경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나 정황이 포착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함께 정씨에게도 특가법 상 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정유라씨의 주된 조사를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서 맡도록 한 것도 이러한 수뢰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수1부는 박영수 특검 전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때 삼성그룹의 최순실 일가 승마 지원 건을 맡아 수사한 적이 있다. 검찰이 정유라씨에 겨누고 있는 칼날의 방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검찰이 노리는 정유라씨의 또 하나 혐의점은 재산국외도피죄다.

독일 등에는 최순실씨 뿐아니라 정유라씨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등 해외재산 현황을 추적하고 있다.

정유라씨가 이들 해외재산 축적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린 데 공모한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뢰죄 못지 않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된다. 재산도피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정유라씨의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사실로 판명되고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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