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획근로감독결과 드러나…넷마블측 시정 약속

▲ 초과근무와 체불임금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넷마블게임즈 권영식 대표(가운데)가 청소년들과 함께 게임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방상훈 기자] 게임을 제작하거나 서비스하는 업체는 요즘 구직을 바라는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자리매김한 게임을 근무중에 해도 전혀 문제가 안되며 복장 등 직장문화가 매우 자유로운게 게임업체이기 때문이다.

급여수준도 같은 규모의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출 이익률이 유달리 높은 곳이 게임업종이기에 더욱 그렇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메이저 게임업체의 경우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 못지않은 후생 복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 성공정적 기업공개(IPO)로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하며 3조원에 가까운 공모자금을 쓸어담은 넷마블게임즈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와 체불임금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업계에선 넷마블게임즈가 개발과 서비스를 목표 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목표아래 야근과 특근을 밥먹듯이 시키고 제대로 보상도 안한 것은 게임대라는 명성에 큰 흠집을 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가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2곳을 대상으로 긴급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상당수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도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넷마블과 계열 게임업체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무려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특히 넷마블게임즈측이 직원들의 연장 근로 수당과 퇴직금의 과소 산정 등으로 추가 급여 4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게임업체는 무엇보다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 집중, 관행화된 초과 근로 분위기, 근로 시간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장시간 근무 형태를 말한다. 이 기간중엔 통상적으로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 연장 근무가 이어진다. 그야말로 쉴 틈도 없이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장시간 집중 근무에도 불구, 근로자들이 특별한 수당이나 연장 근로에 따르는 추가 급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과잉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업계 한 개발자는 "게임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 많지만, 이런 경우는 100에 1~2이며 대부분은 개발 완성 직전에 별 보상없이 장시간 초과 근무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업체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는 기획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넷마블 측은 이에대해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 시행착오에 대해 자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개선의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게임업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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