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중국의 '한국관광금지령'이후 평소 대비 매출 30~40% 급감

▲ 지난달 15일 내려진 '한국 관광 금지령'이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보복' 피해가 기우가 아니라 현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드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면세점의 3월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15일 내려진 '한국관광금지령' 이후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판매 전면 금지되면서 3월 매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면세점업계는 중국 한국관광금지령 조치가 온전히 미치는 4월 매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중국관광객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면세점 업계의 시름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국내 주요 면세점업계 매출의 70~80%를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이어서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금지령이 해지되지 않는한 당분간 매출급감은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궁여지책으로 주요 면세점 업체들이 내국인 고객 공략과 일본, 동남아 등지로 시장 다변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조593억 원으로 전월보다 2457억 원(18.8%) 감소했다.

올들어 면세점 매출은 1월 1조1488억 원, 2월 1조3050억 원 등으로 증가해왔으나 한국광광금지 조치 이후 피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올해 1분기(1~3월) 매출 합계는 3조513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조7376억 원보다 28.3% 증가했다.

외국인은 이용객 가운데 37.7%를 차지했다. 1인당 구매액은 외국인이 496달러로 내국인 104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주요 면세점들은 지난달 중순 한국관광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매출이 평소 대비 30~4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면세점들은 중국인 관광객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여러가지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 면세 한도 확대, 특허주기 10년 연장, 특허수수료 일시 감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일시 감면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규면세점의 영업 개시일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또 면세점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면세점 특허를 따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애초 규정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개장 연기 가능성이 생겼다.

과거 일본에 대한 중국의 보복 사례에 비춰 봤을 때 내년 초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있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은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두고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였던 2012년 당시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11개월이 걸렸다"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내년 2월이면 기존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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