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탈당 선언...김종인 전 대표 측 합류 전망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최측근인 같은 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초선·56)이 29일 탈당한다.

최명길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가 추구하는 방향에 공감하고 적폐 중의 적폐인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당내 분위기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며 탈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선언을 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다음 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대표 측에 합류할 전망이다. 

최명길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경선이 일단락되고 국민의당 후보가 확정되는 다음 달 초 김종인 전 대표 측에 서기 위한 추가 탈당 의원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최 의원은 김 전 대표의 탈당 이후 비문(문재인)계 의원들의 추가 탈당 움직임에 대해 “당을 나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MBC 기자 출신의 최명길 의원은 지난 해 4·13 총선을 앞두고 김 전 대표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끌 때 서울 송파을 지역에 전략공천돼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최명길 의원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MBC 기자로 입사,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보도제작국 부국장과 유럽지사장 등을 지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한편, 최명길 의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정치인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48)에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계좌로 200만원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최명길 의원은 "송파을 공천 이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열었던 북콘서트의 용역 대가를 뒤늦게 계좌로 지급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됐더라면 (증거가 남는) 계좌로 줄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며 무죄를 주장,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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