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노 이사장 취임 후 진행한 ‘호텔롯데’의 인수 계약은 원천무효

▲ 비영리의료재단인 '늘푸른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성남소재 '보바스기념병원'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성남 보바스기념병원 박진노 현 이사장이 불법으로 이사장직에 취임했다는 사실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가 최종 보바스기념병원을 인수하는 경우 ‘장물을 인수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7일 검찰이 지난해 11월 박진노 현 이사장에 대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건을 전격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본지 고문변호사인 이정하 변호사는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건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는 재판부가 해당사건을 상당히 위중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이 낮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박진노 현 이사장이 형법 제228조 1항, 제229조 등을 위배, ‘불법으로 이사장직에 취임했다’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이날 제기한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는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 해 공적인 장부나 이에 준하는 전자기록등에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위반하는 경우 징역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또한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제228조 등 위법한 행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본지가 이날 단독입수한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박진노)이 이사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 박 모씨를 시켜 '허위로 이사회회의록‘을 작성케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박진노)이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시 이사회가 무효이며 이를 통해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도 무효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박진노)은 2015년 8월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김0민을 시켜 허위 이사회회의록 등을 첨부, 자신을 늘푸른의료재단의 법인이사장과 유일한 대표권자로 등기하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현재 검찰과 법원의 입장처럼 박진노 현 이사장의 취임절차나 등기행위 등이 최종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는 ‘물 건너’ 간다는 것이다.

권한없는 박 이사장의 주도로 진행된 ‘늘푸른의료재단의 인가전M&A 회생절차’와 ‘호텔롯데의 인수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호텔롯데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바스기념병원을 인수한다’는 당초의 주장과 달리 ‘논란 많은 장물 인수에 나선 꼴’이 돼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본지 이정하 변호사는 “등기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 진 경우 원인무효가 돼 박진노 이사장 취임이후에 이뤄진 계약자체가 멸실될 수 있다”며 “롯데측이 선의의 인수자라는 주장을 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호텔롯데가 계약금 등을 납입했더라도 현재의 귀책사항이 당시 계약 주체인 늘푸른재단 박진노 현 이사장 측에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텔롯데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보바스기념병원 운영주체인 '늘푸른의료재단'을 인가전 M&A방식으로 총 2900억원(무상600억+대여23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계약이 법으로 금지한 '기업의 비영리의료법인의 편법인수'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다수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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