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우왕좌왕 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호텔롯데 보바스병원 편법인수를 중단하라.”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시도 재벌 특혜일 가능성이 있다."
"성남시가 우왕좌왕 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6일 “호텔롯데 보바스병원 편법인수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남시민행동이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성남 보바스병원은 국내 최대의 재활요양병원이며 의료공공성의 역할을 일정정도 해온 병원이다.

그런데 호텔롯데가 2016년 10월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채권단은 법원을 통해 의료법인 재단구성 권한을 사고파는 편법을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

재벌의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박근혜-최순실 적폐와도 연결된 사안이다.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은 박근혜, 최순실이 사적으로 운영하려던 재단 등에 막대한 뇌물을 바쳤고, 그 대가로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를 받았다.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시도를 보면 재벌 특혜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영리화 가속화 하는 인수합병 시도는 중단되야 한다.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의 우선 인수협상자로 결정되기 휠씬 전에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운영사업, 의료사업’ 5가지를 정관에 추가했다.

병원 인수합병이 불법인 상황에서 이사회 구성권을 매매하는 방식의 법정처분방식 승인도 2016년 5월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졌다.

보바스병원 인수를 위해 이후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호텔롯데를 위한 특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의료법인의 2배에 가까운 입찰금액을 제시한 점을 보면 재벌의 직접적인 의료업 진출인 셈이다.

또한 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의료법이 규정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제33조 2항)에 어긋난다. 특히 의료법 제50조는 영리법인인 외국인 투자 기업이 병원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외국인 투자 기업인 호텔롯데가 돈을 주고 사실상 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고 있다. 편법인 것이다.

최근 한겨레신문이 성남시가 롯데그룹의 보바스병원 인수와 관련 법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시민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다른 언론은 부채비율 관련 의견서 제출에 불과하다며 성남시 보건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롯데, 보바스병원 인수 반대 아냐" 라고 보도하였다.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재벌의 병원 우회 인수합병은 위법이다.

성남시가 우왕좌왕 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성남시는 적극 개입하여 의료법인의 의료공공성과 공익적 운영부터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편법 인수합병을 막고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특혜 의혹 즉각 수사하라!

둘째, 보바스병원의 정상화는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과제이다. 의료공공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호텔롯데가 보바스병원을 편법 인수합병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성남시민과 함께 적극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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