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 해 동안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기업이 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이었던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기업이 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차례  워크아웃 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과 워크아웃 후 법정관리와 매각 시도 무산으로 결국 청산 위기에 내몰린 팬택 사태로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회피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에 수익성 악화를 핑계로 제 살기 바쁜 채권 은행들이 워크아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은 5곳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연초부터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정작 워크아웃 신청 기업이 2015년(13곳)보다 8곳 줄어든 것이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들은 1년에 한 번씩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등급을 A∼D로 나눠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으로 분류한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보다 추진 과정이 신속하고, 신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금까지 대기업 구조조정은 주로 이를 통해 진행됐다.

지난해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13곳. 이 중 현대상선·한진해운은 이미 자율협약(법적 구속력 없이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협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두 기업을 빼면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하는 기업이 11곳인데도 6곳이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작년 신용위험평가에는 처음으로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돼 C등급 기업이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이 여신 회수,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기업의 워크아웃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았다.

워크아웃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은행들의 태도 변화가 꼽힌다.

워크아웃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여러 금융회사 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때 장점이 발휘되는데, '제 살기 바쁜' 은행들이 예전처럼 한뜻으로 모이지 않는 데다 신규 자금 지원을 꺼리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신용위험평가에서 선정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들은 엄정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우량기업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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