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늘푸른의료재단'이 운영중인 경기 성남 분당 소재 '보바스기념병원'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호텔롯데가 인수하는 분당 보바스기념병원(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관리인 권순용 씨가 지난해 말 검찰에 피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출돼 논란이다.

이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논란많던 호텔롯데의 보바스 인수가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인수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 왔다"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5일 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채권자(이하 신청인)는 민사소송법 제43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파산25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는 잠정중지됐다. 송익진 CRO는 5일 “재판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결정될때까지 관련 재판은 정지된다”며 “추후지정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관계인들에게 통보했다.

6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신청인의 재판부 기피사유서에는 “‘보바스 회생절차개시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50조를 위반해 절차 자체가 위법”이며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해 그 의결에 자체가 흠결이 있고 특수관계인 분류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은 ‘재판부가 관련인들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을 우려에 빠뜨렸다”며 “이미 결론을 정하고 형식적 재판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신청인은 즉시항고 부존재에 대해 “회생신청 시점에 이해관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와 분류가 확정되지 않아 즉시항고제도가 유명무실했다”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각호를 위반하지 않아 즉시항고로 다투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신청인의 재판부 기피신청의 주된 내용은 “재판부가 ‘회생계획안’의 강행법규 위반여부와 그 내용의 공정성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로서 더이상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본지 이정하 변호사는 “수용여부는 법원의 몫이지만 채권단의 기피신청 내용자체가 위중함으로 법원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피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향후 일정이 잡히는 데 상한단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롯데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보바스의 운영주체인 ‘늘푸른의료재단’을 인가전 M&A방식으로 총 2900(무상600억+대여2300억)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이번 계약이 법으로 금지한 ‘기업의 비영리의료법인의 인수다’라는 논란을 비롯해 호텔롯데의 석연치 않은 인수과정 등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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