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광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에 대해 인터넷 업체와 대리점의 가격 결정이나 판매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타이어 원재료 가격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방배동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자사 대리점에는 인터넷 업체에 맞춰 가격을 조정할 것을 유도하는 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리점보다 싸게 파는 인터넷 업체에는 일정가격 이하로 타이어를 팔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제품 가격 결정권은 최종 유통업체에 있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일정가격 이하(또는 이상)로는 팔지 말라"고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위법행위다.

특히 타이어는 제조회사 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품이라 비가격적 수단보다는 가격이 주된 경쟁수단이다.

이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가격에 개입하면 유통업체 간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는 더 싼 가격에 타이어를 살 기회를 잃게 된다.

한국타이어는 또 이와 별도로 티스테이션 대리점에 판매 목표량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리점 가격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판매목표강제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가격 결정에 있어 부당하게 개입한 적은 없었다"며 "추후 공정위에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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