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지밀A. 정식품 홈페이지 캡처

[위클리오늘=이수일 기자] 베지밀로 알려진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 횡포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10~14개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밀어내기는 신제품 및 매출부진제품 ▲녹차두유 ▲헛개두유 ▲냉장리얼17곡 ▲부드럽게 마시는 콩요구르트 등과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검은콩깨두유 ▲검은참깨두유 등 거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산영업소는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대리점은 영업사원이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회사 측의 반품불가정책으로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식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주문시스템 개선, 14개 영업소 대리점장 437명과 상생협약 체결 등의 법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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