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23만7652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자료=행정안전부>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가구를 선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선정 지표는 건강보험료다.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구분한다.

또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선정기준선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기준 약 8만8000원, 2인 약 15만원, 3인 약 19만5000원, 4인 약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지원 대상에 고가 아파트 보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된다.

이밖에도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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