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해당 내용은 이미 합의, 소는 취하”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화손보 측은 논란이 커지자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오후 5시 기준 6만 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2008년 생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는 지난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또한 A군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두절 상태였다.

이에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설정했다.

이중 6000만 원은 A군의 후견인인 조모에게 맡겨졌고, 9000만 원은 A군의 어머니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한화손보 측에서 보유 중이다.

현재 A군은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들리고 있다.

문제는 최근 한화손보 측에서 A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불거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A군에게 내린 이행권고명령 <자료=유튜브 한문철TV>

한화손보 측은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 원 중 절반 가량인 2691만 원을 A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상환하고, 상환이 제한될 시 상환완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또한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시 어머니의 몫 60%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어머니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9000만 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화손보 관계자는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미 유가족 대표와 A군의 상속 비율 내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늘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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