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민간공동사업 결정자를 검찰수사하라"

"LH의 고분양가는 서민의 내집마련 꿈 앗아가"

[위클리오늘=김대성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분양 예정인 '과천 제이드자이' 아파트(이하 과천 자이)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아파트는 21일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가격을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 내달 3일 1순위 청약을 예고했다.

그런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이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경실련은 이날 "LH공사(이하 LH)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주민 땅을 강제로 뺏어 추진되는 공공택지를 근거로 서민주거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둬야 되는 만큼 저렴한 주택 공급확대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의 안정화"라며 고분양가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실련이 밝힌 이 타운은 LH가 수용한 가격이 평당 254만원,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여기에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와 금융비용 등을 더한 516만원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합산하면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따라서 LH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으로 한 채당 추정수익이 2억7천만원에 이른다.

<자료 제공=경실련>

'과천 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전에는 건설사가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은 토지제공,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건설을 담당하는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까지 LH의 분양진행은 28곳에 이르며 과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 "국토부도 LH공사와 민간업자의 개발 폭리 묵과"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적정분양가 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며 "더구나 작년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에도 불구, 국토부의 고분양가 승인은 개발폭리를 묵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 공기업의 사업취지에 맞는 바가지분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기업에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중단하고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한 검찰수사도 지시하라"고 날을 세웠다.

■ "LH는 토지비, 건설사는 건축비 부풀려 막대한 분양폭리"

LH는 참여정부 이후 그동안 토지비를 부풀리고, 건설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분양폭리를 취해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민간공동사업이라는 형태로 개발권까지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안겨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제수용한 땅을 더 이상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 땅의 민간매각 금지와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과천자이 분양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49~59㎡, 총 647세대 규모로 정보타운 내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과천 시내 기존 아파트 시세가 3.3㎡ 평균 4천400만 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당첨만 되면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이 전망, 로또 당첨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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