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지난 25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의결도 함께 좌절됐으며, 특례법 개정을 통해 재기를 꿈꿨던 케이뱅크와 향후 인터넷은행 업권 진출을 계획한 여러 ICT기업들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심사 기준 완화다. 기존 적격성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ICT 기업들에 한해 보유 지분을 기존 10%(비의결권, 의결권 행사 시 4%)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지분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해당 심사 기준이 기존 금융법에 기초하고 있어 산업업권의 규정에 비해 통과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

특히 최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기존 인터넷은행 두 곳(케이뱅크·카카오뱅크) 모두 심사가 중단됐다.

현재 카카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적격성심사를 통과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됐지만 KT는 해당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성심사가 중단되며 당초 계획했던 5900억 원 규모 증자가 막혀 지난 7월부터 신규대출 일부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 일부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지난 25일 정무위 통과와 함께 중단했던 KT의 대주주 등극과 함께 대규모 증자를 계획했지만 이번 법사위 결과로 또다시 수포로 돌아간 상태다.

이번 특례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불발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참여연대 측은 이미 기존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시켜 산업자본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특혜를 열어준 바 있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같은 중요 위반 전력을 눈감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사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주요 사유로 두고 있는 현행 법안에서 인터넷은행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당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 불발로 인한 여파다.

현재 금융권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며 사실상 KT의 대주주 등극 가능성이 다시금 희박해진 만큼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과 함께 적격성 심사라는 관문이 건재한 이상 새로운 인터넷은행 탄생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한 토스뱅크 역시 적격성심사를 놓고 큰 리스크를 진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업권은 당분간 카카오뱅크 독주체제로 굳어질 것이란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한 금융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불발은 내년 총선 일정과 맞물려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은행권은 오픈뱅킹이나 혁신금융 샌드박스 같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도입하며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 업권은 규제에 묶여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은행 출범에는 적극적인 네이버 같은 대형 ICT기업이 국내 출범을 꺼리는 것은 저금리로 낮아진 수익성 외에도 강력한 규제와 이로 인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며 “향후 금융업 진출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인터넷은행보다 규모가 적어도 기존 영역 내 부분적 오픈뱅킹 진출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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